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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링크 "전기차 충전 화재대비 보험계약"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22 18:09

본문

안녕하세요 플러그링크 입니다. 




플러그링크는 전기차 충전 업계 내 최대 보장 금액(30억)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전기차 충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대응매뉴얼'을 개발하여 설치 계약을 완료한 모든 아파트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화재대응매뉴얼은 홈페이지에도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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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링크 "전기차 충전 화재대비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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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소식이 들릴 때마다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기 화재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런 때 충전기 화재에 대비한 보험서비스를 내놓아 주목을 끄는 회사가 있다. 

전기차 충전업체인 플러그링크(대표 강인철)는 “우리 회사의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기의 결함으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사고 및 영업배상책임 담보로 사고 당 최대 5억 원, 총 3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가 메리츠화재와 30억 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계약했다”며 “이는 충전소 업계의 최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기차 충전소에서 불이 날 경우 화재 원인이 전기차라면 제조사가 배상 주체지만 충전기 결함이 원인이라면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배상 주체”라면서 “현재 전기차 충전소 관할 법규인 전기안전관리법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내 전기차 화재로 약 1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며 “만약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보험 가입을 안 했거나 보상금액이 적다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 충전기의 합선·누전 등에 따른 화재사고 발생 시 원활한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배상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화재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 단지는 소화기나 소화포를 구비해 대비하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는 일반 화재처럼 소화기로 초기 진압하는 것이 어렵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화재의 주요 원인인 리튬이온배터리는 쉽게 꺼지지 않을뿐더러 유독 가스를 배출하기 때문. 소방청에서도 직접 불을 끄려 하지 말고 119 신고와 함께 전기차 화재임을 먼저 알리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플러그링크 설치 계약을 한 모든 아파트에 화재대응매뉴얼을 지급한다”며 “이 매뉴얼은 플러그링크 홈페이지(www.pluglink.kr)에 12월 말 게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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