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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플러그링크는 주식회사 이브넷 및 주식회사 플링그리드와 2026년 10월 26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플러그링크가 주식회사 이브넷 및 주식회사 플링그리드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식회사 플러그링크 : 주식회사 이브넷 : 주식회사 플링그리드 = 1 : 0 : 0
    (주식회사 플러그링크는 주식회사 이브넷 및 주식회사 플링그리드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합병임)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식회사 이브넷, 주식회사 플링그리드
    나. 본점 소재지

    1. 주식회사 이브넷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 8층 디8317호(중동, 씨티프라자)

    2. 주식회사 플링그리드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 8층 씨8389호(중동, 씨티프라자)

  4. 합병기일 : 2026년 12월 31일

  5.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갈음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6년 10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
    나. 기 간 : 2026년 11월 11일까지 제출
    다. 행사방법 및 장소 : 당사 본점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12층(서초동) 주식회사 플러그링크 재무팀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본건 합병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2026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12층(서초동)
    주식회사 플러그링크
    대표이사 강 인 철